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거주자의 증권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이하 이절에서 "발행"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2조(거주자의 증권발행)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이하 이절에서 "발행"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단, 제7-14조제1항에 의해 외화차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14조제1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등에게 보고 또는 신고등을 하여야 하며,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화증권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개정>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증권발행을 한 자가 납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0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