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7조 (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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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의4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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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7조(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영 제17조의4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영 제17조의4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연속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영 제17조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외국으로의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지급 요청이 수행되지 아니한 고객들의 경우 공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제3항에 따른 공시 결과 이행보증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2-36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 지급 및 반환절차 등 이행보증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절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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