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3조의3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3조의3(비예금성외화부채등)
①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이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제2호(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제4-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부채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2호 2015. 6. 29. 본조신설>
1.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가.외화표시원화차입금
나.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대고객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로 한한다)
다.외화미지급금
라.외화가수금
마.외화선수수익
바.외화미지급비용
사.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아.외화지급보증충당금
자.외화파생상품부채
차.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2.보험사업자
가.외화표시원화차입금
나.외화책임준비금
다.외화미지급금
라.외화가수금
마.외화선수수익
바.외화미지급비용
사.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아.외화지급보증충당금
자.외화파생상품부채
차.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3.여신전문금융업자
가.외화표시원화차입금
나.전대차입금
다.외화리스부채(외화리스보증금에 한한다)
라.외화수입보증금(외화리스보증금에 한한다)
마.외화직불카드채무
바.외화미지급금
사.외화가수금
아.외환선수수익
자.외화미지급비용
차.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카.외화지급보증충당금
타.기타외화부채의 기타 중 외화리스보증금 및 외화선수금
파.외화파생상품부채
하.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②한국은행총재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영 제21조의2제7호에 따른 부담금납무의무자에 해당하는 지와 해당 부채가 제1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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