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 제25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적용범위 등)

법 제15조, 제25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