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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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적용범위 등)
①법 제15조, 제25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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