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3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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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요청기관’이라 한다)는 지급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다른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수행기관’ 이라 한다)에게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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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다음 각호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요청기관’이라 한다)는 지급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다른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수행기관’ 이라 한다)에게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1.제2-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영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제2-2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영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직전 분기말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3.제2-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영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
제1항에 따라 중개요청기관이 중개수행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는 다음 각호의 1의 사무를 말한다.
1.중개요청기관이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 받은 제2-31조제1항에 따른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 이내의 지급등을 위한 외국 협력업자와 지급지시의 교환
2.제1호의 지급지시의 교환에 따른 자금의 정산
제1항에 따라 중개수행기관이 중개 가능한 지급지시의 교환 금액의 한도는 분기별 150억원으로 한다.
중개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개사무 처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중개수행기관의 일일 중개 총 한도를 포함한다)
2.중개수행기관과 중개요청기관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업무처리절차
3.고객의 신청 철회 시 취소 및 반환 절차와 중개수행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험증권의 교부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중개수행기관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과 중개수행기관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에 대한 중개요청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와 관련된 사항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를 하는 경우 영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이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지급등과 관련된 사무의 중개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중개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중개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제1항에 따른 중개수행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
3.제4항에 따른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처리기준
4.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저해 가능성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와 중개수행기관의 적정한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5.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개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중개수행기관과 중개요청기관은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 2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중개수행기관은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내역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일일 중개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계약 체결 또는 중개 과정에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밖에 중개수행기관의 자격 또는 중개 처리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저해 가능성 등으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에게 중개를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중개 계약을 체결한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절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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