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거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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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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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거래절차 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이 관에서 정하는 예치 및 처분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관에서 "외국환은행등"이라 한다)와 예금거래 및 금전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2.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내국통화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국내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내에서 신탁거래(거주자간의 원화신탁거래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가 신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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