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①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2.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3.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로부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하는 경우
2.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 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
3.<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③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후보고의 경우에도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00호, 2025. 1. 24. 단서삭제>
1.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3호, 2007. 2. 26. 단서삭제>
2.<삭 제>
3.<삭 제>
4.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다만,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휴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5.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
6.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④<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⑤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투자에 대하여 신고기관의 장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⑥<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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