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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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의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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