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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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의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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