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 (별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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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15조(별도규정)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및 영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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