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40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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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1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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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0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1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2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예비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13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합병(영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2. <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개정>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영 제1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산ㆍ폐지 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각각 별지 제3-14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해산(영업폐지)신고서와 별지 제3-15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여부 결정 및 통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영 제18조제2항제1호 나목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전산시설을 국내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1.거래의 접수, 중개, 체결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전산시설(중앙전산시설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산시설에 연결되어 거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중계시설)
2.거래 체결 정보의 수집ㆍ기록ㆍ보관시설
3.외환정보집중기관에의 보고시설
영 제18조제9항에 의하여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중 자본금이 40억원 미만인 자는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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