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23조 (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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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으로부터 결산순이익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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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23조(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으로부터 결산순이익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제1항에 따른 결산순이익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지점의 재무제표, 국내 본사의 연결재무제표 등의 서류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뒤 수령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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