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3조 (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3조(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
①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외국환은행은 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이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취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간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의 외국환전문위원회를 합의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을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은행 위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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