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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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4조(적용범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ㆍ담보ㆍ보증ㆍ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ㆍ조합ㆍ채무의 인수ㆍ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2.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ㆍ유증ㆍ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4.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항제1호의 거래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3절제2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 및 제9장제5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제1항제1호의 거래중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로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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