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조 (해외직접투자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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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해외직접투자의 지원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ㆍ국제수지ㆍ대외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유형ㆍ업종 또는 지역 등에 따라 투자 및 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거나 우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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