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6조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중계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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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6조(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중계의뢰 등) 한국은행은 제2-25조의 규정에 정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의 중계를 의뢰하거나 사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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