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외국환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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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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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외국환의 매각)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다.
1.거주자에 대한 매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외국환을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나.외국인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각금액이 최근 입국일 이후 미화 1만불 이내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인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다.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를 소지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라.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의 예치를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마.다른 외국환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하여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 다만,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에 한한다.
바.제2-31조제2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사.제2-29조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2.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
나.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해외지점, 현지법인금융기관 및 제7-48조제1항제8호의 외국금융기관에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다.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소지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직불카드로 원화를 인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범위내
라.가목 내지 다목의 매각실적 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미화 1만불 이내
마.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한 경우
바.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3.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화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지급. 다만,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나.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지급. 다만,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다.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에 따른 대지급의 경우 및 2-8조 제1항 5호 라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담보ㆍ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의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라.제2-6조(거주자가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제7-13조제4호, 제7-16조, 제7-17조제9호, 제7-45조제1항제11호 및 제18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취득한 원화자금의 대외지급. 다만,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제2-6조 또는 제7-45조제1항제11호, 제18호단서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원화자금을 대외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마.제1호나목 및 제2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의 미화 1만불 이내 및 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을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자의 여권에 매각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백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외국환은행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외국환을 대가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환을 대가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환은행은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실적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당해 외국환의 매각일자ㆍ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정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확인서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외국환은행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여행자카드 및 여행자수표를 매각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인거주자 및 제2-29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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