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28조 (해외판매채권의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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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28조(해외판매채권의 매매 등)
①발행채권의 일부를 해외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의 해외판매채권의 매매(외화결제에 한한다)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결제기구 또는 예탁기관에 해외판매채권을 예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제7-23조에서 정하는 발행신고시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제3관 외국에서 원화증권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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