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 (신용카드등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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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지급에 사용될 신용카드등을 국내에서 발행 또는 발행을 대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등의 사용대금의 지급 또는 지급의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 등을 매분기별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하 "여신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동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둘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다음 분기 둘째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신용카드등에 대한 보고)

대외지급에 사용될 신용카드등을 국내에서 발행 또는 발행을 대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등의 사용대금의 지급 또는 지급의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 등을 매분기별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하 "여신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동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둘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다음 분기 둘째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월별)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비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국내사용 실적(월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실적은 사용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내역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여행자카드를 발행 또는 판매한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동 보고서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여행자카드의 판매 및 결제실적(월별)
2.개인별 및 법인별 여행자카드의 결제(미화 5천불 초과)실적(월별)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한국은행총재는 제4-5조제2항에 의한 해외여행경비, 제1항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 및 제4항에 의한 여행자카드 결제 실적의 합계가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3월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제2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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