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신고 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약속어음ㆍ환어음ㆍ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3.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4.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5.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하는 경우
가.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나.비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1)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2)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3)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4) 주한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다.외국인거주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라.다음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1)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3) <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개정>
6.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과 내국통화를 수출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7.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가.<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나.다음에 해당하는 무기명식증권이나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1)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3)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다.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ㆍ기념용ㆍ자동판매기시험용ㆍ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라.한국은행ㆍ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마.거주자가 수출대금 및 용역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개정>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신설>
2.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3.<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비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가.대외지급수단을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인출 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나.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2.외국인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다.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은 제5-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확인요청을 받은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ㆍ교부한 세관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를 수출입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내국통화수출입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신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