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1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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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적용범위) 법 제16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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