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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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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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적용범위) 법 제16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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