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8조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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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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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8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영 제15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록필증 사본 또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허가필증 사본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필증 사본
2.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변경(폐지)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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