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신고의 예외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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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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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7조(신고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1.거주자(채권자)와 거주자(채무자)의 거래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2.거주자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의 수입업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역외금융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해 거주자가 그 역외금융대출에 대하여 당해 외국환은행에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당해 외국환은행은 수출관련 역외금융대출보증에 관한 보고서를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4.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5.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는 경우
가.제7-14조 및 제7-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계약(현지금융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관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나.거주자가 제4장에서 규정한 지급(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한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다.거주자가 이 장 제8절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임차계약을 함에 따라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거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의 시설대여회사와 국내의 실수요자간의 인정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라.거주자의 제7-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약속어음매각과 관련하여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외국통화표시 대외보증을 하는 경우
마.제2-6조제1항단서에 따라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고(제2-6조 제2항에 의해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6.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
7.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8.거주자의 제7-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비거주자가 지급 또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지급 또는 보증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9.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10.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1.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이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2.제7-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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