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 (여신전문금융회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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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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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2조(여신전문금융회사)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1.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지급 :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2.수령 : 동일인당 각각 연간 미화 10만불
영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협력업자에게 사전에 정산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등을 요청하는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이 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2-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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