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 징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 징구)
①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또는 외국환거래의 당사자나 이에 관련되는 자(이하 이 절에서 "보고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고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1.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필요한 경우
2.국제수지, 국제투자대조표(대외채권 및 대외채무를 포함한다) 및 외국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3.기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중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자는 반기말 현재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대외채권 및 채무 보유현황을 다음 반기 셋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중 상위 30대 계열기업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