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0조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30조(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등)
①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법인 등기부등본
3.소액해외송금업무 취급 범위 및 수행 방식에 대한 설명 자료
4.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사본
5.외국 협력업자의 본국 정부가 발행한 설립인가서 사본 등 외국 협력업자가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6.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기준, 전산시설 및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7.임원의 이력서
8.약관
②<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0호, 2019. 10. 8. 개정>
③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이내일 것을 말한다.
④제3항의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최근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분기말 또는 월말 재무상태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지급등을 요청받아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전산망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의 내용과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내용변경(폐지)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필증
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소액송금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내용변경(폐지)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필증
나.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⑦<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⑧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영 제1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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