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0조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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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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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0조(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등)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법인 등기부등본
3.소액해외송금업무 취급 범위 및 수행 방식에 대한 설명 자료
4.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사본
5.외국 협력업자의 본국 정부가 발행한 설립인가서 사본 등 외국 협력업자가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6.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기준, 전산시설 및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7.임원의 이력서
8.약관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0호, 2019. 10. 8. 개정>
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이내일 것을 말한다.
제3항의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최근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분기말 또는 월말 재무상태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지급등을 요청받아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전산망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의 내용과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내용변경(폐지)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필증
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소액송금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내용변경(폐지)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필증
나.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영 제1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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