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8조 (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외화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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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8조(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외화계정)
①제7-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등은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및 매각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또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투자중개업자등의 명의로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제7-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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