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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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지급 및 수령 한도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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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1조(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영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지급 및 수령 한도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지급 :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나.수령 : 동일인당 각각 연간 미화 10만불
2.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건당 미화 5천불로 하며,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불로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국통화를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별로 수령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신설>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다만, 영 제7조제7호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외한다) 및 영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다만, 제2-39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2.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 규정 제2-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등록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무인환전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지급등의 내역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급등의 내역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산 및 거래 내역(외국 협력업자와의 지급등 또는 상계 내역, 그 밖에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완결하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에 따른 지급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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