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4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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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국제금융센터를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4조(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등)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국제금융센터를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당사자 및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이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등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정하는 경우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정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기관투자가의 증권투자 관련자료
2.금융기관 외화유동성 관련자료
3.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 관련자료
4.환율 및 외환거래, 파생거래 관련자료
5.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환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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