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4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4조(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국제금융센터를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당사자 및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이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등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정하는 경우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정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기관투자가의 증권투자 관련자료
2.금융기관 외화유동성 관련자료
3.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 관련자료
4.환율 및 외환거래, 파생거래 관련자료
5.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환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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