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8조 (환전업무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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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환전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환전업무 방식 중 영위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8조(환전업무의 등록 등)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환전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환전업무 방식 중 영위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2호, 2018. 5. 1. 개정>
1.일반
2.무인환전기기
3.온라인
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의 전산설비를 말한다. 다만, 무인환전기기 방식으로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온라인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환전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 시스템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전산설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2호, 2018. 5. 1. 개정>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1.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가.환전영업자 등록필증
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환전업무폐지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가.환전영업자 등록필증
나.보유 외국환잔액(외화예금을 포함한다)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의 매각증명서
다.미사용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말한다) 및 폐기환전증명서에 대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의 반납확인서
라.제2-29조제1항에 따른 환전장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환전장부 사본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관세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전영업자에게 영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전영업자는 관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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