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신고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39조(신고수리절차)
①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ㆍ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5.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해외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6.「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7.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및 「국민연금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당해 법령에 따라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8.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당해기관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나.<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9.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10.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6. 2. 단서삭제>
1.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2.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3.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로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⑤이 절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4조 및 제9-6조를 준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⑥<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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