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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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등)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0호, 2020. 10. 30. 개정>
1.당해 금융회사등의 설립인가서(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의 경우 본국정부의 설립인가서)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2.당해 금융회사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3.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국내영업소의 신설ㆍ폐지 및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외국환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이전할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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