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등에 관하여는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적용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등에 관하여는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