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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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적용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등에 관하여는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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