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8조 (신고수리요건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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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38조(신고수리요건의 심사)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ㆍ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지 여부
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
나.조세체납자
다.<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2.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3.부동산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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