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8조 (신고수리요건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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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8조(신고수리요건의 심사)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ㆍ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지 여부
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
나.조세체납자
다.<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2.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3.부동산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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