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43조 (매각대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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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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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43조(매각대금의 지급 등)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제9-4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자금으로 제9-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제9-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다만, 제7-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3.제9-42조제1항제5호 및 제9-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7-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10장 보칙

제1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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