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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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4조(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①일반투자가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는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일반투자가명의(투자중개업자의 명의를 부기함)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통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거주자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금융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계정에 투자자예탁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으로 증권 매수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금융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예탁결제원으로 증권 매수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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