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1조 (상호저축은행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1조(상호저축은행 등)
①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6호, 2018. 7. 1. 개정>
1.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대차의 중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해외용 직불카드의 발행으로 한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말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은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지급 :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2.수령 : 동일인당 각각 연간 미화 10만불
④상호저축은행이 영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제3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⑤이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무에는 제2-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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