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 (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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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원(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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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5조(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원(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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