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2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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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8조, 제2-29조제4항, 제7-33조, 제7-35조, 제7-39조, 제7-40조, 제9-18조, 제9-33조, 제9-34조, 제10-2조, 제10-6조, 제10-9조, 제10-14조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5조의2(재검토 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8조, 제2-29조제4항, 제7-33조, 제7-35조, 제7-39조, 제7-40조, 제9-18조, 제9-33조, 제9-34조, 제10-2조, 제10-6조, 제10-9조, 제10-14조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제5절 외환건전성협의회 등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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