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 (청산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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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원화와 특정 외국통화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특정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을 청산은행으로 지정하여 해당 통화의 자금결제와 유동성 공급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1조(청산업무)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원화와 특정 외국통화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특정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을 청산은행으로 지정하여 해당 통화의 자금결제와 유동성 공급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본조신설>
제1항에 따라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은 해당 통화의 자금결제와 유동성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1.청산은행에 본인 명의의 해당 통화 계정을 두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이하 ‘참가금융회사’라 한다)의 해당 통화의 청산 및 결제를 위한 계좌개설 및 예금. 다만, 만기 3개월을 초과하는 예금은 제외
2.참가금융회사의 포지션 조정거래
3.참가금융회사와의 콜거래
4.참가금융회사의 자금운용을 위한 채권거래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청산은행의 장으로부터 외환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받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 및 제7-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과 3조원을 초과하는 원화대출 또는 3조원을 초과하는 원화차입(다른 외국환은행과의 대출 또는 차입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청산은행은 전단과 관련하여 당월 원화 대차거래 내역 등을 매익월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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