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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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2.제4-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3.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4.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3.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4.제4-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5.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6.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제4-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3.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4.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5장 지급등의 방법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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