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25조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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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지사의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5조(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해외지사의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18조, 제9-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점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를 포함한다)을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휴ㆍ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ㆍ폐업의 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의 지급은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에 대하여 해외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한국은행총재 신고내용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휴ㆍ폐업의 상태에 있어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휴ㆍ폐업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1.해외지사 설치(변경ㆍ폐지)신고(수리)서 사본, 해외지사 설치ㆍ현황보고서(분기보) : 매 분기 익익월 10일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연간영업활동보고서(해외사무소와 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은 제외한다) : 매익년도 9월말일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3.사후관리종합내역 등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해외지사별 영업기금ㆍ유지활동비 지급 현황 및 부동산 취득ㆍ처분 현황 포함)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신고(수리), 송금, 사후관리(회수, 청산, 폐지 등), 사업실적 내역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5항 본문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력기일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제3관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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