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6조(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①제7-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 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②제7-13조와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2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로서 허용된 경우 제외)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에 의한 신고사항 중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과 한국은행총재는 각각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신고 중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동 신고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제2관 채무의 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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