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9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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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17조 및 제7-18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채권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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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9조(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제7-17조 및 제7-18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채권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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