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5조 (자본거래의 내신고수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자본거래의 내신고수리)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관은 내신고수리를 하여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②제1항에서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라 함은 당해 자본거래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예약, 가계약 등 이후 본계약 체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1관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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