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투자매매업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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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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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4조(투자매매업자 등)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1.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지급 :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2.수령 : 동일인당 각각 연간 미화 10만불
영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협력업자에게 사전에 정산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등을 요청하는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이후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내국통화 및 외국통화를 매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이 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2-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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