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7조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및 보유외환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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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7조(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및 보유외환의 운용)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4절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중 환전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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