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8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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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8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국내에 본점을 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당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보증금액은 당해 현지법인에 대한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300% 이내에 한한다.
2.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3.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
4.제7-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현지금융 관련 거주자가 보증(담보 포함)을 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5.제7-14조의2에 해당하는 현지금융 관련 거주자가 보증(담보 포함)을 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외화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하고자 하는 자가 차입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에 관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는 자가 보증하는 자를 대신하여 보고할 수 있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당해 여신을 받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불 이내에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여신을 받는 자의 명의로 하고, 해외에서도 하나의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을 거래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증을 제공한 자가 대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대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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