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지급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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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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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등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법, 영, 이 규정 및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등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영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 또는 보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수령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제재기관의 장은 위반한 당사자가 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처분 확정시까지 지급등을 중단시킬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이 규정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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