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21조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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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제4-5조 및 제9-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의 주재원급여ㆍ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전 해외지점의 당해 연도 수입금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1조(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제4-5조 및 제9-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의 주재원급여ㆍ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전 해외지점의 당해 연도 수입금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매 연도별로 각 해외지점의 현지수입금 및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지수입금 사용명세서를 당해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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