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신고등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신고등의 절차)
①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신고(수리)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수리) 또는 보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 또는 보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 또는 보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신고인ㆍ대리인ㆍ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1호 서식
2.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2호 서식
3.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3호 서식
4.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4호 서식
5.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별지 제7-5호 서식
6.증권취득:별지 제7-6호, 서식
7.파생상품거래:별지 제7-7호 서식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8.담보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8호 서식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9호 서식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0.증권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별지 제7-11호 서식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제7-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장에 의한 신고등 또는 보고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